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사업 목적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만 24세 이하의 연령에 도달하는 달까지로서 최장 5년간 지원(만 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조기자립 기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계좌액 지원(2010년도 지원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구분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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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월별지급 | 수시지급(신청시) | 분기별지급 | 월별지급 |
지원액 | 월 35만원 | 연 154만원 이내 | 실비 | 월 10만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 60%(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계획 | 계좌입금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 계좌로 입금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 계좌입금 |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60% : 2인 1,795,188원/3인 2,322,346원/4인 2,849,504원/5인 3,376,663원/6인 3,903,821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연중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자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교사, 사회복지사)
담당부서주민복지과
담당자윤정미
전화번호051-309-4371
최종수정일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