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사업 목적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기준소득 72%이하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기준은 중위기준소득 65%)
  •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조기자립 기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구분,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수당 으로 구분한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정보테이블 입니다.
지원 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수당
지급시기 월별지급 수시지급(신청시) 월별지급
지원액 월 35만원
(2세미만 자녀 월 40만원)
연 154만원 이내 월 10만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 계좌로 입금 계좌입금

*2024년 기준중위소득 65% : 2인2,393,696원/3인3,064,527원/4인3,724,443원/5인4,352,228원/6인4,951,940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연중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자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교사, 사회복지사)

담당부서주민복지과   

담당자손현영

전화번호051-309-4371

최종수정일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