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시책
북구 출산장려금 지원(구비)
- 지원대상부산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 지원조건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자녀들이 모두 부산 북구 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 지원내용둘째아부터 지급(계좌입금)
- 신청기한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구분 | 2022년 출생아 (~2022.12.31.) |
2023년 출생아 (20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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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 20만원(일시금) | 20만원(일시금) |
셋째이후 | 50만원(2회 분할) | 1,000만원(12회 분할) |
※ 2023년에 출생한 셋째이후 자녀의 경우,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 또는 모(기존자녀와 동일세대 구성)의 부산 북구 거주기간 6개월경과 여부에 따라 분할 지급기간 상이
부산시 출산지원금 지원(시비)
- 지원대상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 지원조건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자녀들이 모두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 지원내용둘째아부터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급(일시금, 계좌입금)
- 신청기한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2022. 1.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출생순서 무관)
- 지원내용첫째아부터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지급(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신청기한별도로 없으나, 바우처 사용기한(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 사용기한 내 미사용한 지급금 포인트는 소멸
신청방법
- 방문신청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정부24(https://www.gov.kr/) 행복출산서비스
담당부서주민복지과
담당자김경민
전화번호051-309-4372
최종수정일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