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의심가는 상황을 인지시, 즉시 아래 연락처 및 서신, 내방 신고나 북구 홈페이지의 인터넷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청소년 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기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요령

  •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의심가는 상황을 인지시, 즉시 아래 연락처 및 서신, 내방 신고나 북구 홈페이지의 인터넷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홈페이지 인터넷 신고 시에는 정확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없는 내용은 삭제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담당자장인수

전화번호051-309-5134

최종수정일20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