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

  • 우리 구에서는 구민 여러분께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시면서 겪은 피해사례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신고대상

  •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사람에게 양도ㆍ대여 하거나, 다른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 받은 자
  •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자 등

신고방법

  • 위법한 사례를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사실 확인을 위해 신고인과 신고대상의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신고
  • 신고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계약서 사본, 입금내역 등) 등 첨부

불법중개행위 신고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김석기

전화번호051-309-4752

최종수정일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