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 주민이 기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공무원의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제 존치 또는 개선(폐지ㆍ완화ㆍ개정)하는 제도

요청대상

  • 부산광역시 북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상의 규제

    ※ 유의사항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등은 제외

처리절차

  1. 규제입증 요청
    건의자 (주민·기업)
  2. 접수·검토
    기획감사실서, 해당부서
  3. 위원회 심의
    규제개혁위원회
    (요청 후 60일 이내 위원회 개최)
  4. 결과 회신
    기획감사실

담당부서기획감사실   

담당자박진

전화번호051-309-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