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한부모가정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배우자 또는 그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중위기준 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정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배우자 또는 그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중위기준 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신청권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한부모, 보호대상자의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조사내용
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및 소득ㆍ재산
선정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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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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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1,480,490 | 1,915,238 | 2,349,985 | 2,784,732 | 3,219,480 |
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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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청서작성 제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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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조사전산조회 및 방문조사, 구 통합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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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결정통지구
지원내용
- 고등학생 학비 :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 매월 130,000원 (만 14세 미만)
- 중ㆍ고생 교통비 : 1일 1,600원 X 연240일 (2월, 3월, 5월, 9월, 11월 지급)
- 중ㆍ고등학생 학용품비 : 연 54,100원
- 복지자금 대여, 영구임대주택 알선
담당부서주민복지과
담당자윤정미
전화번호051-309-4371
최종수정일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