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배우자 또는 그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단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의 자녀로 이루어진 중위기준소득 63%이하인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정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배우자 또는 그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중위기준 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신청권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한부모, 보호대상자의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조사내용

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및 소득ㆍ재산

선정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분한 선정기준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가족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신청 및 절차

  1. 상담 및 신청서작성 제출
  2. 확인조사
    전산조회 및 방문조사, 구 통합조사팀
  3. 보장결정통지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 : 매월 210,000원 (18세 미만)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등학생 연 93,000원
  • 복지자금 대여, 영구임대주택 알선
  • 교통비 지원 : 13~18세 이하 자녀 및 19세 이상 중·고교 재학생 일1600원/인

담당부서주민복지과   

담당자손현영

전화번호051-309-4371

최종수정일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