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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

대상 : 병·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등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관할 구청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제출서류 :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폐기물 처리증명
  •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관할 구청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제출서류 :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 변경증명 대상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의료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새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이 있는 경우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또는 운반자·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 공동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보관기준

  1.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3.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로 한다.
  4.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사용하는 전용용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및 손상성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 나) 그 밖의 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5. 4)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4)가)에 따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어야 한다.
  7. 의료폐기물을 넣은 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전용 운반구는 약물로 소독하여야 한다.
  8.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한다.
  9.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10. 전용용기 및 3) 단서에 따른 포장의 바깥쪽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다음의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가) 도형
      도형, 의료폐기물의 종류, 도형 색상으로 구분하여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테이블 입니다.
      도형 의료폐기물의 종류 도형색상
      격리의료폐기물 붉은색
      위해의료폐기물(재활용하는 태반은 제외한다) 및 일반의료폐기물 봉투형용기 검정색
      상자형용기 노란색
      재활용하는 태반 녹색
    • 나) 취급시 주의사항
      도형, 의료폐기물의 종류, 도형 색상으로 구분하여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테이블 입니다.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수거자  

      ※ 사용개시 연월일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적어야 함

  11.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 가) 격리의료폐기물 : 7일
    • 나)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및 혈액오염폐기물과 바)를 제외한 일반의료폐기물: 15일
    • 다)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폐기물: 30일
    • 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만 해당한다): 60일
    • 마) 나목 6)에 따라 혼합 보관된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된 각각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
    • 바) 일반의료폐기물(「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것만 해당한다): 30일
  12.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보관창고에는 소독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장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붙여야 한다.
    • 다)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설비를 항상 가동하여야 한다.
    • 라)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 마)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바)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당해연도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작성하여 관할구청에 보고하여야 함(공동배출시에는 공동운영기구에서 보고가능)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당자공은비

전화번호051-309-4466

최종수정일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