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주택 입주안내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에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장애인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입주자 신청

  • 공급대상자 중 입주를 희망하는 자가 구 자립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입주신청서 작성 제출

입주 선정

  • 소득수준, 가족상황, 주거상태 등을 감안, 종합점수제에 의거 고득점자 순

주택규모

  • 전용면적 26㎡ 전용면적 31㎡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거 책정
    • 안내창구 : 생활보장과(309-4339) 및 동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 051-460-6836
    • 부산도시공사 : 051-810-1324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입주 안내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 지역내 저렴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등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담당자 ☎ 051-460-6824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 담당자 ☎ 051-460-5592
  • 부산도시공사 매입임대 담당자 ☎ 051-810-1324

입주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등록장애인(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
  • 공동생활가정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

임대기간

  • 입주 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 단위 2회까지 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 안내창구 : 생활보장과(309-4339) 및 동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생활보장과   

담당자문정화

전화번호051-309-4339

최종수정일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