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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납부방법, 납부기간 및 납부기한, 비고로 구분하여 세목별 지방세 납부안내 테이블 입니다.
세목 납부방법 납부기간 및 납부기한 비고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단,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보통징수 미신고․미납부자(과소납부 포함)에 대하여 15일내 기한부여 부과고지 산출(부족)세액에
가산세 포함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납부 등기․등록(등기․등록신청서 접수)하기 전까지
보통징수 미신고․미납부자(과소납부 포함)에 대하여 15일내 기한부여 부과고지 산출(부족)세액에
가산세 포함
면허분 신고납부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까지
보통징수 정기분 매년 1.16.~1.31.
수시분 미신고․미납부자(과소납부 포함)에 대하여 15일내 기한부여 부과고지 산출(부족)세액에
가산세 포함
재산세 보통징수 정기분 매년 7.16.~7.31.(주택 1/2, 건축물, 선박)
매년 9.16.~9.30.(주택 1/2, 토지)
과세기준일 6.1.
수시분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15일내 기한부여 부과고지
주민세 신고납부 사업소분 : 매년 8.1.~8.31.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7.1.
보통징수 개인분:매년 8.16.~8.31. 개인분
과세기준일 7.1.
미신고․미납부자(과소납부 포함)에 대하여 15일내 기한부여 부과고지 산출(부족)세액에
가산세 포함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양도소득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 특별징수: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통징수 미신고․미납부자(과소납부 포함)에 대하여 15일내 기한부여 부과고지 산출(부족)세액에
가산세 포함
자동차세 신고납부 연납(1,3,6,9월)
분납(3,6,9,12월)
해당 월 말일까지 연납의 경우
선납세액 5% 공제
보통징수 정기분 제1기분:매년 6.16.~6.30.
제2기분:매년 12.16.~12.31.
연세액 10만원 이하
제1기분 전액부과
수시분 소유권이전, 신규, 말소등록 등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15일내 기한부여 부과고지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보통징수 재산세 1기분 : 7.16.~7.31.(주택 1/2, 건축물, 선박)
재산세 2기분 : 9.16.~9.30.(주택 1/2)
주택, 건축물, 선박 재산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
특정
자원분
신고납부 발전용수,지하자원,원자력․화력발전: 다음달 말일까지
보통징수 지하수 1분기:4.16.~4.30.
2분기:7.16.~7.30.
3분기:10.16.~10.30.
4분기:1.16.~1.30.
발전용수 등 미신고․미납부자(과소납부 포함)에 대하여 15일내 기한부여 부과고지 산출(부족)세액에
가산세 포함

담당부서세무1과   

담당자한원봉

전화번호051-309-4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