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영유아 보육료
지원내용
만 0~5세 영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소득수준 관계없이 보육료 신청할 경우 전액 지원
보육료 수납한도액
일반아동
(단위 : 원/월)
| 구분 | 정부지원 보육료 | 기관 보육료 | 비고 |
|---|---|---|---|
| 0세반 | 584,000 | 584,000 |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 1세반 | 515,000 | 515,000 | |
| 2세반 | 426,000 | 426,000 | |
| 3세반 | 280,000 | 389,000 (109,000) | |
| 4~5세반 | 280,000 | 374,000 (94,000) |
장애아 보육료
(단위 : 원/월)
| 구분 | 부모 보육료 | 기관 보육료 |
|---|---|---|
| 종일 | 634,000 | 742,000 |
보육료 지원 유의사항
- 보육료는 어린이집 출석일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줄어 들 수 있음
지원조건
- 대한민국 국적과 행정복지번호가 유효한 영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지원 (90일이상 해외체류아동 지원 불가)
- 반드시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로 신청 후 신청일자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 신청 시점에 따라 보육료 자부담 발생 또는 중복수급으로 인한 환수 가능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 결제를 통한 바우처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동행정복지센터나 해당 은행을 통해 발급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장소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로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시는 반드시 아동이 부모와 동일 행정복지등록 등재된 경우 가능
- 준비서류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부모통장, 신분증 등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만 0~5세 영유아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모든 영유아 및 장애등록 아동에게 소득수준 관계없이 신청할 경우 양육수당 모두 지원
지원금액
| 연령 (개월) |
가정 양육수당 |
장애 양육수당 |
|---|---|---|
| 24∼35개월 | 100,000원 | 200,000원 |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0,000원 |
지원조건
- 대한민국 국적과 행정복지번호가 유효한 영유아(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급여정지)
- 어린이집ㆍ유치원ㆍ특수학교(학급)유치부ㆍ아이돌봄서비스서비스(종일제)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 반드시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로 신청 후 신청일자부터 지원
-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는 반드시 장애 등록된 아동만 가능
신청방법
-
신청장소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로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시는 반드시 아동이 부모와 동일 행정복지등록 등재된 경우 가능
- 준비서류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아동 통장(부모통장 가능), 신분증 등
부모급여
지원대상 : 2세 미만(0-23개월) 영아
지급방식
- 가정양육 부모급여(현금) 지급
- 어린이집 재원 시 부모급여(차액) 지급
지원금액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결우,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결우, 월 50만원 현금 지급
-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차액 지급
※ 온라인 ‘복지로’ 신청시는 반드시 아동이 부모와 동일 행정복지등록 등재된 경우 가능
| ’22년 출생아 이후 | ||||
|---|---|---|---|---|
| 연령 | 0세 | 1세 | 2~7세 | |
| 연 령 | 0세 | 1세 | 2~7세 | |
| 보육 | 시설미이용 | 현금 월 1,000 | 현금 월 500 | 가정양육수당 지원 |
| 월 100 | ||||
| 시설이용 | 보육료(바우처) 월 540+현금차액 460 |
보육료(바우처) 월 475+현금차액 월 25 |
보육료(바우처)지원 | |
| 월 280 ~ 월 394 | ||||
지원조건
- 대한민국 국적과 행정복지번호가 유효한 영유아(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급여정지)
- 어린이집ㆍ유치원ㆍ특수학교(학급)유치부ㆍ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 반드시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 후 신청일자부터 지원
신청방법
- 신청장소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
- 준비서류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아동통장(부모통장 가능), 신분증 등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담당자정현정
전화번호051-309-4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