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도로점용허가 안내

도로점용이란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1항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 (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필수기재사항 : 신청인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점용목적, 점용장소 및 면적, 점용기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다운로드
  • 설계도면(필요시 첨부요구)

도로점용료 안내

  • 민원수수료(건당) : 1,000원(부산은행, 예금주: 북구청 도시관리과, 304-01-000108-7) 홈페이지 접수 시 입금 민원수수료 입금.
  • 도로점용료 : 「도로법」시행령 별표3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면제 및 감면 가능
  • 점용면적이 50㎡이상인 경우 면허세 부과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

유의사항

  •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의 계속도로점용의 경우 온라인 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 허가신청하더라도 도로의 상황 등에 따라 불허하거나 시간 등이 제한 될 수 있음
  • 도로관리청이 정한 허가조건 미준수 시 도로점용이 취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허가승인 후 도로점용 하지 않거나 취소가 필요할 경우 도로점용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함
  • 도로점용 허가자가 도로파손 시 도로를 원상복구 하여야함
  • 도로점용 온라인 접수 신청 시 점용신청일 최소 2일전(민원접수일 제외)에 신청하여야 함

담당부서도시관리과   

담당자권은하

전화번호051-309-4864

최종수정일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