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 단전/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소득ㆍ재산기준

  • 소득중위소득 75%
  • 재산기준24,100만원(주거용재산 공제 적용시 31,000만원)
  • 금융재산기준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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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횟수로 구분한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 정보테이블 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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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횟수로 구분한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 정보테이블 입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위기상황
주지원
생계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1,833,5천원/월(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임시거소 주거비 지원 662,5천원/월 이내(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1,494.1천원/월 이내(4인기준) 6회
부가지원 교육 초중고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 127.9천원, 중 180천원, 고 214천원/분기 2회
그외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만원/월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1회
(연료비 6회)

※ 필요시 가구별 위기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요사업 안내서비스 실시

긴급지원 흐름도

  1. 지원요청 및 신고
    보건복지콜센터 [129]  →  대상자 등
    ↖  시, 군, 구청장  ↙
  2. 현장 확인 후 선 지원
    시, 군, 구청장 [긴급지원담장 공무원]
  3. 사후조사
    소득, 재산조사
  4.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민, 관활동]
    부적정 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5.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민간프로그램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당자정미정

전화번호051-309-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