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 단전/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소득ㆍ재산기준
- 소득중위소득 75%
- 재산기준24,100만원(주거용재산 공제 적용시 31,000만원)
- 금융재산기준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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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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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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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주지원 |
생계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 1,833,5천원/월(4인기준)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임시거소 주거비 지원 | 662,5천원/월 이내(4인기준) | 12회 |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1,494.1천원/월 이내(4인기준) | 6회 | |
부가지원 | 교육 | 초중고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7.9천원, 중 180천원, 고 214천원/분기 | 2회 |
그외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만원/월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
1회 (연료비 6회) |
※ 필요시 가구별 위기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요사업 안내서비스 실시
긴급지원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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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 및 신고보건복지콜센터 [129] → 대상자 등
↖ 시, 군, 구청장 ↙ -
현장 확인 후 선 지원시, 군, 구청장 [긴급지원담장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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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사소득, 재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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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심사긴급지원, 심의위원회 [민, 관활동]
부적정 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
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민간프로그램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 시ㆍ군ㆍ구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 www.129.go.kr ) 국번없이 ☎ 129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당자정미정
전화번호051-309-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