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ㆍ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시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ㆍ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지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

소득ㆍ재산기준

  • 소득중위소득 75%
  • 재산기준3억 1천만원 이하 ※ 한시적 재산기준 완화(2022.7.1.~2022.12.31.)
  • 금융재산600만원 이하(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 한시적 금융재산 공제(생활준비금 명목) 확대 시행(2022.7.1.~2022.12.31.)

※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지원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횟수로 구분한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 정보테이블 입니다.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횟수
금전ㆍ현물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최고 1,536천원(4인기준) 6회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 임시거소 주거비 지원
643.2천원(4인기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4인기준) 6회
교육지원
  • 초ㆍ중ㆍ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
초 124.1천원
중 174.7천원
고 207.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중 다음의 경우에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106,700원/월
  • 해산비 : 70만원, 전기요금 : 50만원이내, 장제비 : 80만원
    ※ 전기요금은 긴급지원 생계ㆍ주거비 대상자 중 단전된 가구에 지원(50만원 미만 연체자)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ㆍ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횟수제한 없음
  • 상담 등 기타 지원

※ 필요시 가구별 위기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요사업 안내서비스 실시

긴급지원 흐름도

  1. 지원요청 및 신고
    보건복지콜센터 [129]  →  대상자 등
    ↖  시, 군, 구청장  ↙
  2. 현장 확인 후 선 지원
    시, 군, 구청장 [긴급지원담장 공무원]
  3. 사후조사
    소득, 재산조사
  4.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민, 관활동]
    부적정 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5.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민간프로그램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당자정미정

전화번호051-309-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