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안내
여권신청안내
- 2008년 8월 25일 전자여권 시행에 따라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미성년자 제외) 및 온라인으로 재발급(재발급신청안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권발급 주요내용
- 전자여권으로 발급
- 본인 직접 방문신청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혼인 중의 부 또는 모)이 신청(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지정된 친권자가 신청)
- 미성년자의 사진 및 구여권,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 미성년자는 방문할 필요 없음
-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발급되지만 1회용으로 귀국 시 효력 상실
- 여권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어디서나 신청 가능
- 북구 여권업무 연장근무 : 매주 목요일 20시까지
신규발급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등) 및 구여권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세로 4.5cm),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사진 1장 더 준비
- 병역관계 서류(해당자) : 국외여행허가서,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재발급
- 구비서류신규발급과 동일(구여권 지참)
- 사유여권 수록정보의 정정·변경(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진 변경 등),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
- 유효기간 연장 (2014.6.28. 이후 폐지)
- 여권은 새 여권으로 교부(새 여권번호 부여)
- 구여권은 재발급 신청 시 무효조치 후 교부
여권교부
- 여권교부여권 신청일로부터 4일~5일 소요(근무일 기준)
- 본인 수령 : 신분증 및 접수증 지참
- 대리 수령 : 대리인 신분증, 여권명의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접수증 뒷면) 지참
- 우편 수령 : 여권발급 신청 시 수령인 성명, 주소 등 기재하여 신청(요금은 착불)
- 여권 수령 후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 후 사용
-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직권무효 처리되어 폐기됩니다.
여권사진
- 가로3.5.cm, 세로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종류 |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
---|---|---|---|---|
국내 | ||||
전자여권 (사진전사식 여권) |
복수여권 | 10년 | 53,000원 | |
50,000원 | ||||
5년 | 8세 이상 | 45,000원 | ||
42,000원 | ||||
8세 미만 | 33,000원 | |||
30,000원 | ||||
5년 미만(24면) | 15,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
기타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48면, 24면 선택) | 25,000원 | ||
기재사항변경 | 5,000원 | |||
여권사실증명 | 1,000원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윤영규
전화번호051-309-4625
최종수정일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