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북구 거주 청년들에게 월20만원(연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의 주거독립 지원과 지역 정주를 유도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부모 별도 거주 만19~34세 무주택청년 * 생애 1회 참여 제한
- 소득기준 :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독립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재산요건 >
민원명 수수료 비고로 구분하여 증명민원 통합발급 테이블 입니다.
구분 |
청소년독립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3년1인가구기준12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2년3인가구기준443만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행복주택 대학생 재산기준 + 차량가액) |
3억 8천만원 이하 (공공자가주택 재산기준)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91호)(단위:원) >
민원명 수수료 비고로 구분하여 증명민원 통합발급 테이블 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기준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3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8,654,180원)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 시행시기 : 신청(‘22.8~’23.8)→소득재산조사→대상자 결정·통보(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개별통보)→지급(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지급)
- 신청안내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 일자리경제과 309-5171, 동 행정복지센터
청년희망키움통장
저소득 근로소득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 및 자산형성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청년(만15~39세 이하)
- 지원내용 : 3년 간 통장유지, 매월 본인 소득에 비례하여 적립
- 신청안내 : 주민등록 기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서 및 소득신고서 등 제출(문의) 주민복지과 309-4495
청년디딤돌카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디딤돌 체크카드 지원
사업내용
- 사업대상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만18세~만34세 미취업 청년 * 생애 1회 참여 제한
- 지원내용 : 사회진입활동비 최대 300만원 지원(월 50만원 × 6개월)
- 사업문의 : (재)부산경제진흥원 (문의) 051-600-1885, 1886, 1888, 1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