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ㆍ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는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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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간 사전심사처리기간 사전심사후정식민원처리기간 부서명로 구분하여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사무 테이블 입니다.
민원사무명 법정처리
기간
사전심사
처리기간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처리기간
부서명
관광사업등록신청 7일 7일 7일 문화체육과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20일 10일 10일 일자리경제과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15일 8일 7일 일자리경제과
공장설립승인 7일 7일 7일 일자리경제과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20일 7일 18일 일자리경제과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10일 2일 8일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10일 2일 8일 자원순환과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15일 2일 13일 자원순환과
식품영업허가(유흥ㆍ단란주점) 3일 3일 3일 환경위생과
저수조청소업개설신고 7일 1일 5일 환경위생과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 7일 3일 4일 도시관리과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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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무별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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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309-42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가영

전화번호051-309-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