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업
보건복지부 사업
①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②장애인보조기구, 보장구 지원 ③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검사비, 장애인의료비,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④발달장애인지원(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부모심리상담, 공공후견) ⑤장애인활동지원 ⑥장애인자립자금 대여 ⑦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기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기존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 외 추가로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6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0,000원/부부가구 2,240,000원
지원내용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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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계 | 기초 | 부가 | |
|---|---|---|---|---|
| 기초 | 18~64세 | 439,700 | 349,700 | 90,000 |
| 65세이상 | 439,700 | - | 439,700 | |
| 차상위 | 18~64세 | 최고 429,700 | 최고 349,700 | 80,000 |
| 65세이상 | - | 80,000 | ||
| 차상위초과 | 18~64세 | 최고 349,700 | 최고 349,700 | 30,000 |
| 65세이상 | - | - | 50,000 | |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경증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기준)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 기존 장애등급이 3~6등급인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기존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존 3~6급)
지원내용
경증 장애수당
- 장애수당 : 월 6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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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생계· 의료수급자 |
주거· 교육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 |
|---|---|---|---|---|
| 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
지원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품목
| 연번 | 품목별 | 대상자 |
|---|---|---|
| 1 | 욕창예방방석 | 심장, 호흡기 |
| 2 | 욕창예방 매트리스 | |
| 3 | 음성유도장치(리모컨) | 시각 |
| 4 | 음성시계 | |
| 5 | 영상확대시스템(독서확대기) | |
| 6 | OCR장치 및 OCR소프트웨어 | |
| 7 |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 |
| 8 | 키보드(모바일제어특수키보드) | |
| 9 | 텍스트 음성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 |
| 10 | 촉각시계 | |
| 11 | 점자 훈련용 보조기기 | |
| 12 | 신호장치 | 청각 |
| 13 | 진동시계 | |
| 14 | 소리증폭기 | |
| 15 |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 |
| 16 | 롤레이터(보행차) | 지체, 뇌병변 |
| 17 | 좌석형 보행차 | |
| 18 | 탁자형 보행차 | |
| 19 |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 |
| 20 | 목욕의자 | |
| 21 |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 |
| 22 | 이동변기 | |
| 23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
| 24 | 환경제어장치 | |
| 25 |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 |
| 26 |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 |
| 27 |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 |
| 28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
| 29 |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 | |
| 30 |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 |
| 31 | 전동칫솔 | |
| 32 |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 지체, 뇌병변, 자폐성 |
| 33 |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
| 34 |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
| 35 |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 |
| 36 |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 |
| 37 |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
| 38 | 소변수집장치 | |
| 39 | 개인 비상경보알림시스템(낙상알림기) | |
| 40 |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 |
| 41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 |
| 42 |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 |
| 43 | 휠체어 악세서리 | |
| 44 | 대화용장치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
| 45 | 기억 지원 보조기기 |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
| 46 |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용 액세서리(스위치) | 뇌병변 |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인보장구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자격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지원품목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기타보장구
- 지원금액 : 품목별 14,000원~2,270,000원
지원절차
민원인 ⇒ 보장구급여신청(주민센터) ⇒ 보장구급여지원 결정(구청) ⇒ 민원인 보장구 구입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주민센터) ⇒ 보장구 급여비 지급(구청)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지원대상
성년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3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지원대상
장애인근로자(등록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지원내용
-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정신·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 (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 (그 이외의 경우)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15%) 전액
비고 : 의료 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 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감면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감면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보행기, 식사보조 기구와 기립보조기구: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5세 이하(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매월 17만원~25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12세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자격기준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자녀를 가진 부모 중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부모에게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개별상담 지원
- 발달장애인부모에게 회당 100분, 월 3~4회 집단상담 지원
- 1인당 월 200천원 이하(정부지원금 160천원, 정부지원 초과분 본인부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지원대상
- 자격기준 :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중 공공 후견이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비 월 20만원 지원
- 사업수행기관 : (사) 한국장애인부모회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지원대상
- 6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지원내용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 월 971,000원∼7,754,000원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무료
- 차상위 : 2만원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20,000원 ~ 200,200원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비 사업
지원대상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가구당 3백8십만원 (1,000가구 지원)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2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비고 : 국고에서 시ㆍ도로 지원하며, 시ㆍ군ㆍ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태아 1인기준 120만원 지원
비고 : 주민센터 신청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당자류은정
전화번호051-309-4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