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신고민원

민원접수

  • 업무내용각종 인허가 신청, 진정 등 민원 접수, 인허가증 교부, 민원 1회 방문처리 운영(사전심사청구, 민원후견인제 등)
  • 문의전화해당부서

구술 또는 전화민원

민원안내

  •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이란 행정기관의 답변이 법률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민원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없는 단순 질의, 상담 등 민원입니다.
  • 다만, 질의나 상담도 그 내용에 따라 답변이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과 관련되어 민원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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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민원 통합발급

민원명 수수료 비고로 구분하여 증명민원 통합발급 테이블 입니다.
민원명 수수료 비고
인감증명서 600원 본인이외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필요(위임장에 반드시 위임자의 인장날인)
주민등록등ㆍ초본 400원 이해관계인 발급 시 500원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1.000원 본인 및 직계혈족, 배우자 이외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필요
토지대장 500원
건축물대장 500원 현황도면 발급 시 소유주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000원
출입국사실 및 거소사실증명서 2,000원
  • 문의전화 : 051-309-4265~4266

가족관계등록 신고

  • 업무내용혼인, 출생, 이혼, 사망신고, 정정신청, 개명 등
  • 문의전화051-309-4271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가영

전화번호051-309-4270

최종수정일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