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
  • 「부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지정기준령

제7조의3제1항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제7조의3제2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간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
  •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내부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제1항에 따른다.
  •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담배소매인지정에 부적당한 장소

  •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야간에 주로 영업을 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업소개사업소, 유흥업소,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세차장 등 비판매시설

구비서류

  • 신청서(구청비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기타 자세한 문의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 309-4471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담당자장윤규

전화번호051-309-4471

최종수정일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