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절차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고충민원 : 지방세 관련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고충민원의 대상제외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 신청기간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 가능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권리보호민원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예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요청 대상

세무조사 관련
  • 지방세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 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일반 지방세 행정 관련
  •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
  •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하는 행위

요청방법 및 처리기간

  • 신청기한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 처리기간7일 이내 (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다운로드

담당부서기획감사실   

담당자황지훈

전화번호051-309-4056

최종수정일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