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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과 단년도 예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33조에 의거 작성하는 것으로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연동화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기획감사실
담당자이현숙
전화번호051-309-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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