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관련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 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함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 검사시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내
  • 검사장소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소재하는 자동차검사소 및 검사지정정비 업체
  • 북구 관내 지정 정비업체
위치, 업체명, 전화로 구분한 북구 관내 지정 정비업체 정보 테이블 입니다.
위치 업체명 전화
구포동 엘리트정비 341-0114
구포동 구포국일정비 711-5211
덕천동 덕천정비 333-9200
덕천동 삼정정비 331-6682
  •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 불이행(미검사)시 과태료 부과처분, 운행정지명령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초과 : 매 3일당 2만원 가산 (최고 60만원 ▶ 114일 초과할 경우)
    • 점검ㆍ정비 명령된 자동차가 60만원(114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여도 1년 넘게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는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게 됨.
  •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다운로드 바로보기

과태료 납부 방법

  • 고지된 OCR고지서로 전국은행 본ㆍ지점(한국은행 제외), 농ㆍ수협, 우체국 및 부산시내 새마을 금고
  • 무통장 입금안내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무통장 입금계좌 안내, 전화문의 후 납부
  • 신용카드 납부안내 ARS 1544-1414
  •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 사이버 지방세청 ( https://etax.busan.go.kr )
  • 문의처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과징팀(☏ 051-309-4579)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담당자이용훈

전화번호051-309-4579

최종수정일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