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제도 개요

살던 곳에서 편안히 지내시도록, 북구가 의료·요양·돌봄을 빈틈없이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령상 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2026년 3월 27일 시행)
  • 법령에 따른 각 지자체별 조례(2026년 3월 27일 시행)

목적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대상자

  •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 필요한 노인, 장애인 및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하는 사람

절차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신청부터 모니터링까지 全과정수행

우선지원대상자

  • 노인 우선대상자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자,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우선대상자
    •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모든 고령장애인과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 등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시범사업)

통합돌봄 이용안내

신청 방법

  • 신청 창구
    •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우편·팩스 신청 가능
  • 신청자
    • 대상자, 대상자 가족(8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시군구(직권 신청*), 기관 담당자**

* 장기요양급여(노인) 또는 활동지원 급여(장애인) 기각된자,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 등으로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가 직접 신청

*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기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및 시설 등)의 담당자가 신청 가능

* 사전조사 실시결과 통합돌봄 비해당군으로 제시된 경우 직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다만, 신청자의 상태변화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예외로 인정

사전조사

  • 사전개요
    • 통합돌봄 신청자 중 복합욕구를 가진 통합지원 대상자 선별, 사전조사항목을 토대로 대상자 구분(통합판정조사군/지자체 자체조사군/비행당군)

※ 직원신청, 의료기관 퇴원연계 대상자 등은 사전조사 면제

  • 조사방법 및 기간
    • 대면 또는 유선
    • 신청서 접수일 기준 5일 이내 수행
  • 수행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수행
    • 통합지원 대상자와 개별서비스 안내 대상자로 구분
  • 사전조사결과 안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신청자의 사전조사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
    • 안내방법 : 신청서 작성 시 확인한 결과 회신방법(우편/문자 등)에 따라 실시

통합판정조사(의뢰)

  • 통합판정조사 실시
    • 대상자 특성, 주거·일상·식사·병의원 이용 등 7개 영역 서비스 내용 및 조사자 의견 작성
    • 목적 : 통합돌봄 대상자의 복합적인 의료-돌봄 필요도 등을 파악
    • 수행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다만, 읍면동 담당자는 지자체 확인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시 동행하여 조사하거나 단독으로 방문하여 조사
    • 조사방식 : 대면조사

※ 통합판정조사표에 따라 실시

  • 지자체 자체조사
    • 종합판정을 위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목표 및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등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연계 계획
    • 대상자 : 사전조사 결과 지자체 자체조사군, 직권신청, 의료기관 퇴원 연계 대상자 등
  • 개인별 지원계획
    • 종합판정을 위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목표 및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등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연계 계획
    • 대상자 : 종합판정을 위한 조사(통합판정조사, 지자체 자체조사)를 실시한 대상자, 퇴원환자 관련 시범사업에서 연계된 자
  • 통합지원회의
    •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전반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및 변경, 대상자 종결 여부 등 논의
    • 주요기능 :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변경, 종결여부 논의
    • 위원구성 : 시군구 전담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통합지원 관련기관 담당자 등

서비스 제공

  • 의뢰절차
    • 시군구 전담부서 → 사업부서, 제공기관, 대상자에게 안내

모니터링

  • 제공기관별 계획 및 결과 기록,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제공여부 검토
  • 운영주기
    • 최초 : 통합지원회의 실시일 기준 1개월 이내 권고
    • 정기 : 최초 모니터링 이후 3개월 도래 시점에 실시
  • 방법 및 안내사항
    • 서비스 이용 현황, 만족도, 대상자 상태 변화 등을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
    • 모니터링 결과 대상자 욕구 및 상태 변화로 서비스 변경 또는 종료시 통합지원 회의 상정

종결

  • 종결사유
    • 사업참여 중단 의사 표시, 병원(시설) 입원(소), 전출, 사망
    • 복합적인 욕구 해소로 필요서비스 내용이 1개로만 구성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