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및 공개

재산등록 및 공개란?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여 공개함으로써 부정 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신고의무자

구청장, 구의원, 4급 이상 공무원,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5급 ~ 7급

신고범위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모든 재산

재산공개

구청장, 구의원 ▷신고한 재산사항을 관보·시보에 공개

신고방법

재산등록시스템(PETI)를 통한 온라인 신고서 제출

신고유형

  • (최초)재산등록의무자 등이 된 날로부터 2개월이내 제출
  • (정기)매년 12월 31일기준 신고, (의무면제)신고의무를 탈피할 때 2차례 신고
  • (퇴직)의무자로 퇴직할 경우 신고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제도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제도란?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재직 중에는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 후 업체에 취업한 후에는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음.

대상

취업제한 :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업무와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 등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
업무취급제한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법제17조제2항각호)등은 퇴직 후 영구히 취급 금지
    ※ 일정업무 : 보조금 지급, 인허가, 조세부과징수, 공사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재산공개자 및 2급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 금지
부정한 청탁ㆍ알선행위 금지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알선 금지

주식 백지신탁 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란?

고위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함 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함

신고의무자

재산공개대상자 ▷ 구청장, 구의원

대상주식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절차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매각ㆍ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통해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관보에 공개함

선물신고제도

선물신고제도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공직자가 외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 장치임

신고의무자

공무원(지방의회의원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대상선물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 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 선물

담당부서기획감사실   

담당자김정민

전화번호051-309-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