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자란?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생계ㆍ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사항, TV 수신료 면제 등 감면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 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2022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급여별로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2022년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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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정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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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기준 : 2,509,737원)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2,596,254원=2,334,178원(7인기준)+262,076원(7인기준-6인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절차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를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구청 생활보장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사통망 전산으로 재산 및 소득조사(부양의무자 포함) 실시 후 가정 방문 생활실태 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시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하게 됩니다.
신청시 구비 서류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해)
- 소득증명서(최근 3개월간)
- 기타 부채증명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해당자) 등
참고사항
- 기본재산액 : 대도시 6,900만원(생계, 주거, 교육급여), 5400만원(의료급여)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주거용재산제외)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 모, 아들, 딸)과 그 배우자 (사위, 며느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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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 및 접수동,구 초기 상담 후 신청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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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및 부양의무자 조사보건복지행정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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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대상자 가정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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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합조사표입, 출력 조사결과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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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동, 부서민원통보확정 통보
담당부서생활보장과
담당자하미행
전화번호051-309-4336
최종수정일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