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생계ㆍ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사항, TV 수신료 면제 등 감면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 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2022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급여별로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2022년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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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정기준 1인~7인으로 구분한 2022년 소득인정액 기준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기준 : 2,509,737원)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2,596,254원=2,334,178원(7인기준)+262,076원(7인기준-6인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절차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를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구청 생활보장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사통망 전산으로 재산 및 소득조사(부양의무자 포함) 실시 후 가정 방문 생활실태 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시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하게 됩니다.

신청시 구비 서류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해)
  • 소득증명서(최근 3개월간)
  • 기타 부채증명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해당자) 등

참고사항

  • 기본재산액 : 대도시 6,900만원(생계, 주거, 교육급여), 5400만원(의료급여)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주거용재산제외)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 모, 아들, 딸)과 그 배우자 (사위, 며느리)

흐름도

  1. 초기상담 및 접수
    동,구 초기 상담 후 신청서류접수
  2. 재산조회 및 부양의무자 조사
    보건복지행정 조회 등
  3. 방문조사
    대상자 가정방문
  4. 결정
    통합조사표입, 출력 조사결과검토
  5. 해당동, 부서민원통보
    확정 통보

담당부서생활보장과   

담당자하미행

전화번호051-309-4336

최종수정일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