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목적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으로 근로의 기회를 통한 자활능력 배양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으로 생산적 복지실현

사업 시행 시기

  • 1월 ~ 12월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 참여대상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 차상위계층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신청(소득인정액 기준, 근로능력정도, 자활의지 및 가구여건을 고려)
    •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으로 사업단 배치·참여

자활근로사업 현황

  • 구직접시행(30개)
    • 동환경정비, 시설도우미, 복지도우미, 공공시설물 관리, 재활용선별장 등
  • 민간위탁 (31개)
    • 빛차린 밥상, 카페올리, CU편의점, 꿈드림, 애견카페 등
  • 자활기업 (8개)
    • 지음건축, 145CO구포점, ㈜좋은환경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등

담당부서주민복지과   

담당자김은경

전화번호051-309-4492

최종수정일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