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으로 근로의 기회를 통한 자활능력 배양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으로 생산적 복지실현

사업 시행 시기

  • 1월 ~ 12월

자활사업의 종류

  • 시장진입형빛차린 밥상, 카페올리, CU편의점 등
  • 사회서비스형꿈드림, 애견카페, 만보배송카드 등
  • 자활기업지음건축, 좋은환경, 145CO구포점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등

참여방법

거주지 관할 동 주민(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ㆍ신청 (소득인정액 기준, 근로능력정도, 자활의지 및 가구여건 등 고려하여 사업 참여 안내)

담당부서주민복지과   

담당자윤은경

전화번호051-309-4492

최종수정일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