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목적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으로 근로의 기회를 통한 자활능력 배양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으로 생산적 복지실현
사업 시행 시기
- 1월 ~ 12월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 참여대상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 차상위계층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신청(소득인정액 기준, 근로능력정도, 자활의지 및 가구여건을 고려)
-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으로 사업단 배치·참여
자활근로사업 현황
- 구직접시행(30개)
- 동환경정비, 시설도우미, 복지도우미, 공공시설물 관리, 재활용선별장 등
- 민간위탁 (31개)
- 빛차린 밥상, 카페올리, CU편의점, 꿈드림, 애견카페 등
- 자활기업 (8개)
- 지음건축, 145CO구포점, ㈜좋은환경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 북구지역자활센터 (www.ilovejahwal.kr) ☎ 051-341-9841
-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 051-365-0045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등
담당부서주민복지과
담당자김은경
전화번호051-309-4492
최종수정일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