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
목적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으로 근로의 기회를 통한 자활능력 배양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으로 생산적 복지실현
사업 시행 시기
- 1월 ~ 12월
자활사업의 종류
- 시장진입형빛차린 밥상, 카페올리, CU편의점 등
- 사회서비스형꿈드림, 애견카페, 만보배송카드 등
- 자활기업지음건축, 좋은환경, 145CO구포점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 북구지역자활센터 (www.ilovejahwal.kr) ☎ 051-341-9841
-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 051-365-0045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등
참여방법
거주지 관할 동 주민(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ㆍ신청 (소득인정액 기준, 근로능력정도, 자활의지 및 가구여건 등 고려하여 사업 참여 안내)
담당부서주민복지과
담당자윤은경
전화번호051-309-4492
최종수정일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