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 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 신청방법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전까지 서면신청
  • 처리방법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부득이한 경우 1회(30일 초과 불가) 연장 가능

권리보호요청

  • 신청방법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서면신청
  • 처리방법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 후 회신

    ※ 부득이한 경우 1회(14일 이내) 연장 가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 신청방법조사 기간종료(또는 개시) 3일전까지 서면신청
  • 처리방법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민원신청 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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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청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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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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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한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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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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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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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획감사실   

담당자황지훈

전화번호051-309-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