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사회적기업이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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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령, 인증기관, 인증요건으로 구분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테이블 입니다.
구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인증기관 고용노동부장관 부산광역시장
인증요건
  1.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등
  2. 근로자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1인 이상)
  3.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고용·사회서비스제공)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6. 정관·규약 등을 갖출것
  7. 이익 재분배(상법상 회사에 한함) : 배분가능이익의 2/3 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1.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등
  2. 근로자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1인 이상, 매출 발행)
  3.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고용·사회서비스제공)
  4. 이익 재분배(필요한 기관에 한함) : 배분가능이익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5. 주된 사업수행 관련법 및 노동관계법 위반이 없을 것

지정절차(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 최대지정기간 3년

  • 지정시기연1회이상
  • 지정제한(재심사)최대지정기간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관
  • 지정절차
  1. 공모
  2. 신청서접수
  3.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
  4. 심사, 선정
  5. 지정서발급

지원사항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공모 선정)

  • 취약계층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근로자 인건비 지원
  • 지원규모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 지원기간약정체결일~12개월

    ※매년 사업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여제외대상유급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등
  • 지정절차
  1. 참여기업 공모
    부산광역시
  2. 신청 · 접수
    기업 → 구·군
  3. 검토보고
    필요시 현장실사
    구·군 → 부산광역시
  4. 전문가 심사
    부산광역시
  5. 약정체결, 참여자 승인
    구·군 ↔ 참여기업
  6. 지원금 지급
    구·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공모선정)

  • 지원대상(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지원한도금액기업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신청사업비의 10~20% 이상 기업 자부담으로 함

  • 사용가능항목브랜드(로고),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품질개선 비용 등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

  • 지원대상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기업, SVI 양호(보통) 등급 이상 우선 선발
  • 지원한도 금액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의 20% 사업비 지급, 최소 2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최근 3년 내 SVI 양호등급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100백만원

    ※성과측정 결과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저보상비 2백만원 지원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자원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 ·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전체 주민의 새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내부에 상호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지정요건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되어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이 원칙(출자자 5인 이상)
  •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일 것
  • 제외대상 단체
    •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지정절차

  1. 모집공고
  2. 현지조사, 검토 및 추천
    구·군 → 시
  3. 현지실사, 전문가 심사
  4. 행정안전부 추천
    시 → 행정안전부
  5. 심사 및 선정
    행정안전부
  6.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구 ↔ 마을기업

지원사항

  • 지급금액1차년 5천만원 / 2차년 3천만원 / 예비마을기업 1천만원
  • 지급방식일괄 또는 분할 지급
  • 사업기간사업개시일(약정체결한 날)부터 해당 회계연도 내
  • 자부담마을기업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담당자성미영

전화번호051-309-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