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사회적기업이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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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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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조례 또는 규칙 |
인증기관 | 고용노동부장관 | 부산광역시장 |
인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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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절차(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 최대지정기간 3년
- 지정시기연2회 상, 하반기
- 지정제한(재심사)최대지정기간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관
-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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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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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접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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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및 검토보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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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선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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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발급시
지원사항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공모 선정)
- 참여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인원부산시(5~10명), 고용부(5~30명)
- 최대지원기간5년(예비2년 70%, 60%, 사회적기업 인증 후 3년 60%, 50%, 30%+20%)
※매년 지원 비율 변동 될 수 있음
- 참여제외대상사회서비스 미제공, 취약계층 고용 50%미달,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3개월이내 고용조정한 기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인요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
-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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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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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접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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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및 검토보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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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선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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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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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모집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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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승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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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및 지도관리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공모선정)
- 지원한도금액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5천만원 이내
※ 신청사업비의 10% 기업 자부담으로 함
- 사용가능항목브랜드(로고),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품질개선 비용 등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공모선정)
- 지원인원기업당 3인(50인미만 기업은 2인)이내
- 월200만원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자부담율 연차별 차등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공모선정)
- 지원한도50명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인증요건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담당자신선희
전화번호051-309-4349
최종수정일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