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이란?
부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ㆍ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2026년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동포 포함)
- 보험기간 : 2026. 2. 1. ~ 2027. 1. 31.(1년)
- 보 험 료 : 부산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부산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없이 자동가입됨
※ 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보장항목(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 담보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산사태 포함) |
화재․폭발․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화재․폭발․붕괴 상해 후유장해 (산사태 포함) |
화재․폭발․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 포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 포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1,500만원 |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자연재난(태풍‧홍수‧강풍‧지진‧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사회재난 사망 |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대상)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최대 1,000만원 |
|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
(전연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경찰에 신고, 고소, 고발되어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경우 |
200만원 |
|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사망 |
땅꺼짐(지반침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후유장해 |
땅꺼짐(지반침하)의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1,000만원 |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서류 :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 ※ 보상서류 접수 후 보상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문의 : ☎ 1577-5939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
STEP 01 피보험자
(부산광역시민)사고 발생 -
STEP 02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1577-5939 -
STEP 03 보험금신청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STEP 04 보험회사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
STEP 05 보험금지급피보험자(통장지급)
보험금 청구서식 다운로드 보험약관다운로드 2026년 보장내용
담당부서안전총괄과
담당자김소희
전화번호051-309-4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