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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란? 부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ㆍ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2026년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동포 포함)
  • 보험기간 : 2026. 2. 1. ~ 2027. 1. 31.(1년)
  • 보 험 료 : 부산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부산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없이 자동가입됨
    ※ 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보장항목(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금액으로 구성하여 보장항목(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테이블 정보입니다.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금액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산사태 포함)
화재․폭발․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화재․폭발․붕괴
상해 후유장해
(산사태 포함)
화재․폭발․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 포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 포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500만원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자연재난(태풍‧홍수‧강풍‧지진‧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2세 이하 대상)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전연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경찰에 신고, 고소, 고발되어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경우
200만원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사망
땅꺼짐(지반침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후유장해
땅꺼짐(지반침하)의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서류 :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 ※ 보상서류 접수 후 보상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문의 : ☎ 1577-5939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1. STEP 01 피보험자
    (부산광역시민)
    사고 발생
  2. STEP 02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1577-5939
  3. STEP 03 보험금신청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4. STEP 04 보험회사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5. STEP 05 보험금지급
    피보험자(통장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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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안전총괄과   

담당자김소희

전화번호051-309-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