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추진 근거

  •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신설, 2020. 3. 2. 시행)
  •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국세청, 조세심판원 시행 중)

추진 내용

  •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및「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 대리인 위촉 ☞ 부산광역시
  • 조례에 준하여 운영 ☞ 기획감사실

주요 내용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 대해 영세납세자가“부산광역시 북구 선정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볼복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개선
구분, 내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내용
위촉대상 세무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임기 2년
신청요건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승용차·회원권)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신청 제외 대 상 자 법인, 대리인이 있는 개인납세자, 명단공개대상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 및 선정절차 청구·신청인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자치단체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7일 이내 통지
대리인 위촉·관리 구청장 시장에게 대리인 선정 요청
시장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구·군 대리인 선정
  • 대리인은 부산시에서 위촉·관리, 구청은 신청서 접수 후 시에 선정 요청
  • 부산광역시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 대리인은 시에서 위촉·관리, 구는 신청서 접수 후 시에 선정 요청
  • 세입기준 관리 구분
    • 시세 : 시에서 대리인 선정 및 결과 통지, 대리인 사건 관리
    • 구세 : 구는 시에서 선정 후 선정대리인 결과 통지, 대리인 사건 관리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북구 기획감사실 [청렴감사팀 납세자보호관]   ☎ 051-309-4056, FAX 051-309-4019

담당부서기획감사실   

담당자황지훈

전화번호051-309-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