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 안내

기초연금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지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액노인단독 2,130천원, 노인부부 3,408천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1.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
      동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2. 소득재산조사
      구청 통합조사팀
      (생활보장과)
    3. 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지
      구청사업과
      (주민복지과)
    4. 기초연금 지급
      구청사업과
      (주민복지과)
  • 온라인신청복지로를 통해 직접 신청가능
  • 신청시기수시접수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ㆍ접수 가능

지원금액

  • 노인단독가구33,480원 ~ 334,810원
  • 부부 1인가구33,480원 ~ 334,810원
  • 부부 2인가구66,960원 ~ 535,690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노인장기요양, 가사간병방문지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 서비스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시)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신청 후 30일이내 결정

서비스 내용

  •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서비스(민간후원 지원) : 생활지원, 주거개선, 건강지원 연계, 기타 서비스 등
  • 특화서비스 :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활동 제공
  • 사후관리 서비스 : 사후관리필요 대상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 ※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에 따라 서비스 및 이용시간 상이

담당부서주민복지과   

담당자김진희

전화번호051-309-4367

최종수정일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