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기초연금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 안내
기초연금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지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액노인단독 1,310천원, 노인부부 2,096천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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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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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조사구청 통합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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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보구청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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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급구청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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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신청복지로를 통해 직접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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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수시접수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ㆍ접수 가능
지원금액
- 노인단독가구20,000원 ~ 206,050원
- 부부 1인가구20,000원 ~ 206,050원
- 부부 2인가구40,000원 ~ 329,680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등급외 A,B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
※ 신규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함
신청방법
신청장소
- 서비스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건강상태 기준 증명서류(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
- 신분증, 통장(환급계좌등록)
신청기간
- 매월 1일 ~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서비스는 익월1일부터 제공
서비스 내용
- 정해진 시간(일) 한도 내에서 방문서비스(신변ㆍ활동지원, 가사ㆍ일상생활 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등)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지급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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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차상위초과~100% 미만 | 100%이상~130% 미만 | 130%이상~1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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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시간 (9일) | 무료 | 18 | 37 | 42 | 48 |
36시간 (12일) | 8.2 | 24 | 49 | 56 | 64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담당자정재헌
전화번호051-309-4367
최종수정일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