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민원사무 처리시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 확인,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 상담창구민원실 1번 창구
  • 상담내용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정보 및 처리 절차 안내·상담, 민원 후견인 지정(필요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안내

민원후견인제도 운영

  • 목적 : 해당분야 사무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에게 처리 절차, 처리진행 사항 및 처리결과 안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민원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제도임
  • 대상민원 : 다수 기관·부서 관련 복합민원 및 단축처리기한 3일이상 유기한민원 (단, 민원인이 원하지 않거나 건축사 등 전문 대행사를 통해 민원 신청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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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부서명 민원사무명 법정(단축)처리기간 비고로 구분하여 민원후견인제도 운영 테이블 입니다.
연번 부서명 민원사무명 법정(단축)처리기간 비고
1 행정지원과 새마을금고 정관변경 인가 20(7)
2 문화체육과 시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일반적인경우 30(30)
3 재무과 국유(공유)재산사용허가 20 (14)
4 재무과 공유재산 매수신청 10 (10)
5 세무과 체납처분유예신청 7 (7)
6 주민복지과 국내결혼중개업신고 30 (10)
7 주민복지과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 30 (10)
8 주민복지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 30 (30)
9 일자리경제과 대규모제분업.제조업등록(양곡가공업) 14 (14) 복합민원
10 일자리경제과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복합> 7~30 (7~30) 복합민원
11 일자리경제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복합> 7 (4) 복합민원
12 일자리경제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복합) 30 (30) 복합민원
13 일자리경제과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국내 15 (12)
14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업 허가 10 (10)
15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10 (10) 복합민원
16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7 (7) 복합민원
17 환경위생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 20 (20)
18 환경위생과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유형없음 7 (7)
19 환경위생과 오염토양 반출계획서 10 (10)
20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15 (12)
21 교통행정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20 (20)
22 도시관리과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7 (5) 복합민원
23 도시관리과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신고 3 (3) 복합민원
24 건설과 공유수면점·사용 허가-기타의 공유수면 34 (14)
25 건설과 공유수면점·사용 변경허가-실시계획신고대상 27 (14)
26 건설과 도시계획실시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60 (60)
27 건축과 건축허가 신청 2~15 (2~15) 복합민원
28 건축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5 (5) 복합민원
29 건축과 재건축조합설립(변경)인가 30 (30)
30 건축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60 (60) 복합민원
31 건축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60 (45) 복합민원
32 건축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30 (25)
33 공원녹지과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30 (30)
34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전용허가 15 (9)
35 공원녹지과 복구설계서승인신청 7 (7)
  • 민원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민원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등
  • 민원후견인 지정 : 민원실 민원서류 접수시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 운영목적 : 2개 이상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접수 시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심의회 주관으로 관련부서와 의견심의를 거쳐 민원처리 가부 결정(복합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인의 재차 방문 불편 해소)
  • 운영시기 : 민원 접수 익일 / 민원처리 주무부서 사무실

민원조정위원회

장기미해결,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해소·방지대책, 복합민원 심의기구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등 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해결을 적극적으로 도와 「민원1회 방문 처리제」운영을 도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051-309-42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가영

전화번호051-309-4270

최종수정일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