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를 위한 「투명페트병 회수보상제」시행 알림

  • 운영기간 : 2024. 3월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 교환일시 : 매주 (수) 14:00~17:00 *공휴일 제외
  • 교환대상 : 북구 주민 누구나
  • 교환장소 : 북구청 제1별관 1층 (현관 우측)
  • 교환품목 : 생수, 음료 투명페트병
  • 불가품목 : 양념류, 식용유, 워셔액, 손세정제, 테이크아웃컵 등
  • 내용
    • 크기와 상관없이 투명페트병 20개►종량제봉투(20L) 1매 지급
    • 1일 1인 최대 200개 한정
    • 빠른 교환을 위해 ‘투명페트병 20개 단위로 담아 교환 신청‘
    • 라벨, 이물질이 남아있는 경우 교환불가
  • ※ 투명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완전히 세척․건조하여 찌그러뜨린 후 뚜껑 닫아 가져오시면 됩니다.

문의처

  • 북구청 자원순환과(☎309-4451~5)

2024년 「폐건전지·종이팩 교환창구」 시행 알림

  • 운영기간 : 2024. 1. 1. ~ 2024. 11. 30. (예산 소진 시 조기중단)
  • 교환대상 : 북구 주민 누구나
  • 교환장소 : 14개소 ▹구청 자원순환과(1개소), 동 행정복지센터(13개소)
  • 교환품목 : 종이팩, 폐건전지
  • 내용
    • 종이팩 1.5kg ►재생화장지 1개 지급
    • 폐건전지 0.5kg ►새건전지 1set(=2개) 지급
  • ※ 투명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완전히 세척․건조하여 찌그러뜨린 후 뚜껑 닫아 가져오시면 됩니다.

문의처

  • 북구청 자원순환과(☎309-4451~5)

안전한 폐의약품 배출을 위한 「폐의약품 수거 사업」 시행 알림

  • 기 간 : 2023. 7월부터
  • 배출장소 : 북구청,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덕천지소(총 16개소)
  • 배출방법 : 배출장소 내 설치 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
  • 배출요령
    • 가루약 : 포장지를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
    • 알약(조제약) : 포장지 그대로 개봉하지 않고 배출
    • 알약(정제형) : 겉포장(종이박스)만 제거 후 배출
    • 물약·시럽 : 용기 그대로 새지 않게 밀봉하여 배출
      ※유리약병 등은 내용물만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아서 배출
    • 연고 : 겉포장(종이박스)만 제거 후 용기째 배출
  • ※ 홍삼, 자양강장제 등 건강보조식품은 수거함 배출 금지

문의처

  • 북구청 자원순환과(☎309-4437)

불연성쓰레기 마대 규격 다양화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불연성 쓰레기 전용마대 규격이 아래와 같이 추가되어 안내합니다.

  • 시행일시 : 2024년 7월 3일부터
  • 불연성 마대종류
    규격,판매가격,비고를 나타낸 정보테이블 입니다.
    규격 판매가격 비고
    10리터 430원 규격 추가
    20리터 850원 규격 추가
    30리터 1,280원 기존 규격
  • 판매처
    규격,판매가격,비고를 나타낸 정보테이블 입니다.
    판매소명(소재지)
    구포1동 CU구포슈퍼맨점(낙동대로1762번길 41)
    구포2동 탑마트 구포점(백양대로 1052)
    구포3동 농축산마트(시랑로 97)
    금곡동 농협하나로마트(금곡대로 469)
    화명1·3동 롯데마트(화명대로 47)
    화명2동 대호마트(양달로 78)
    덕천1동 메가마트 덕천점(기찰로 164)
    덕천2동 소꿉장터(기찰로 27)
    덕천3동 청우마트(의성로127번길 77)
    만덕1동 북부산하나로마트(만덕1로 21)
    만덕2동 우리마트 만덕점(만덕2로 28)
    만덕3동 벽산할인마트(덕천로 174)
  • ※ 불연성 쓰레기란 : 사기그릇, 도자기, 유리류, 뼈다귀, 조개껍데기, 반려동물 배변모래, 화분 흙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문의처

  • 북구청 자원순환과(☎309-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