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업

①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②장애인보조기구, 보장구 지원 ③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검사비, 장애인의료비,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④발달장애인지원(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부모심리상담, 공공후견) ⑤장애인활동지원 ⑥장애인자립자금 대여 ⑦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 외 추가로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8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210,000원, 부부가구 : 1,936,000원

지원내용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계, 기초,부가로 구분한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최고 286,050 최고 206,050 80.000
65세 이상 286,050   286,050
차상위 18~64세 최고 276,050 최고 206,05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초과 18~64세 최고 226,050 최고 206,05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경증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기준)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기준)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지원내용

경증 장애수당
  • 장애수당 기초 및 차상위장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2만원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ㆍ호흡ㆍ발달ㆍ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지원품목

연번, 품목별, 대상자로 구분한 장애인 보조 기구 지원품목 정보테이블 입니다.
연번 품목별 대상자
1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1~3급 뇌병변ㆍ심장
※ 2018.7.1.부터 뇌병변장애인 경우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도록 개정됨.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1~3급 심장
3 음성유도장치 시각
4 음성시계
5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6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7 녹음 및 재생장치
8 시각신호표시기 청각
9 진동시계
10 헤드폰(청취증폭기)
11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1~3급 지체ㆍ뇌병변
12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3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4 접시 및 그릇
15 음식 보호대
16 기립훈련기
17 이동변기
18 환경조정장치
19 보행차 지체ㆍ뇌병변
20 좌석형 보행차
21 탁자형 보행차
22 목욕의자
23 휴대용 경사로
24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25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1~3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
26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27 장애인용의복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
28 대화용장치 뇌병변ㆍ발달ㆍ청각ㆍ언어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인보장구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자격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지원품목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기타보장구
  • 지원금액 : 품목별 14,000원~2,270,000원

지원절차

민원인 ⇒ 보장구급여신청(주민센터) ⇒ 보장구급여지원 결정(구청) ⇒ 민원인 보장구 구입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주민센터) ⇒ 보장구 급여비 지급(구청)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지원대상

성년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3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지원대상

장애인근로자(등록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지원내용

  •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 (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 (그 이외의 경우)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15%) 전액

비고 : 의료 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 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보행기, 식사보조 기구와 기립보조기구: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5세 이하(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자격기준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자녀를 가진 부모 중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부모에게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개별상담 지원
  • 1인당 월 200천원 이하(정부지원금 160천원, 정부지원 초과분 본인부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지원대상

  • 자격기준 :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중 공공 후견이이 필요한 경우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비 월 10만원 지원
  • 사업수행기관 : (사) 한국장애인부모회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2급 또는 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지원내용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 월 42∼104만원
  • 추가급여 : 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8.9∼2,411천원 추가급여 제공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무료
  • 차상위 : 2만원
  • 기본급여(1~4등급) : 25.3~99천원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 직장생활 등) : 1.7 ~ 120천원

비고 : 읍ㆍ면ㆍ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비 사업

지원대상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가구당 3백8십만원 (1,000가구 지원)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2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비고 : 국고에서 시ㆍ도로 지원하며, 시ㆍ군ㆍ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지원내용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원

비고 : 주민센터 신청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당자김수현

전화번호051-309-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