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기부금을 활용하는 제도

목 적

고향으로의 기부 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23. 1. 1. 시행

기부방법

  •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1년에 500만원 이내 기부 가능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접속,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창구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분 16.5%
  • 답 례 품 : 기부금액의 30%이내 지역특산품

기부금 사용처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북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경로

담당부서행정지원과   

담당자손혜진

전화번호051-309-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