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대상은 폐유, 폐산,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자동차 정비업소, 세탁소 등)

지정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

대상

폐유, 폐산,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자동차 정비업소, 세탁소 등)

폐기물 처리증명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관할 구청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제출서류 :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변경증명 대상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새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있는 경우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또는 운반자·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 공동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보관기준 및 준수사항

  •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 보관
  •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
  • 지정폐기물에 의해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용기 보관
  •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물이 스며들지 않는 보관창고에 보관
  • 폐기물 보관기간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유기성 오니, PCBs함유폐기물은 45일, 그 밖의 폐기물은 60일 이내 보관. 단, 연간 배출 총량이 3톤미만인 경우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 가능
  • 보관창고에 보관표지판 설치(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작성하여야 함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정보테이블 입니다.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 ② 보관가능용량 :     톤
③ 관리책임자 : ④ 보관기간 :    ~   (  일간)
⑤ 취급 시 주의사항
  • 보관 시 :
  • 운반 시 :
  • 처리 시 :
⑥ 운반(처리) 예정장소 :
  • 지정폐기물의 인계ㆍ인수는 반드시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을 이용
  •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당해연도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작성하여 관할구청에 보고하여야 함(공동배출시에는 공동운영기구에서 보고가능)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당자공은비

전화번호051-309-4466

최종수정일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