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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로 인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자

건설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

신고대상

  • 건설공사로 인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자

변경신고대상(사유발생시 1개월이내)

  • 신고한 폐기물의 총량이 50%이상 증가시
  • 신고한 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 발생할 경우
  • 폐기물의 처리계획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폐기물 보관·처리기준

  • 건물철거시는 (생활)폐기물을 우선 제거하고, 건설폐기물과 분리
  •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성상별·종류별 구분 보관
  • 폐기물을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공사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설치

배출자 의무사항

  • 폐기물 배출시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 폐기물인계서에 의거 일자별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
  • 10톤이상 폐기물 배출자는 수탁자(처리업자)가 발급한 수탁처리능력 여부 확인하고,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받아야 함(2005.1.1.시행)

관련서류 보관 ▷ 보관기간 : 3년

  • 폐기물처리 위·수탁계약서
  • 폐기물(간이)인계서
  •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실적보고

  • 폐기물배출 종료 15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처리실적보고 하여야 함
  •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1월말에 전년도의 폐기물처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당자김수빈

전화번호051-309-4462

최종수정일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