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대상은 일일 평균 300㎏이상 폐기물을 배출하 사업장는(고철,파지 제외)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

신고대상

일일 평균 300㎏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고철,파지 제외)

변경신고대상 (사유발생시 1개월이내)

  • 신고한 폐기물이 50/100이상 증가
  • 신고한 폐기물외의 새로운 폐기물이 일일 평균 300㎏이상 발생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폐기물 보관·처리기준

  • 폐기물은 적정 보관용기 또는 지붕과 벽면이 있는 보관창고 보관
  •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보관(재활용품 분리 보관)

배출자 의무사항

  • 폐기물 배출시마다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기록 ▷ 종류별 구분 기재
  • 당해 년도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고기관 제출

관련서류 보관 ▷ 보관기간 : 3년

  • 폐기물처리 위·수탁계약서
  • 사업장폐기물관리대
☞ 위 준수사항 위반시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됨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당자김수빈

전화번호051-309-4462

최종수정일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