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안내

  •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의무 시행에 따라
    (’20.12.25.공동주택 우선 시행, ’21.12.25. 단독주택 등 확대 시행)
  • 그동안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 ’22.12.24일로 계도기간이 종료(’22.12.24.)됨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미준수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투명페트병을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분리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