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내용

만 0~5세 영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소득수준 관계없이 보육료 신청할 경우 전액 지원

지원금액

일반아동

(단위 : 원/월)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부모교육료 비고로 구분한 일반아동 지원금액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비고
부모 보육료
0세반 540,000 (0~2세반) 기본보육시간 보육료로 지원
1세반 475,000
2세반 394,000
3세반~5세반 280,000
장애아 보육료

(단위 : 원/월)

구분 부모보육료 비고로 구분한 장애아보육료 지원금액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부모 보육료
종일 587,000
방과후 293,000

보육료 지원 유의사항

  • 보육료는 어린이집 출석일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줄어 들 수 있음
  •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재원의 경우 보육료 본인 부담분 발생

지원조건

  • 대한민국 국적과 행정복지번호가 유효한 영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지원 (90일이상 해외체류아동 지원 불가)
  • 반드시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로 신청 후 신청일자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 신청자는 중복지원 불가에 따라 익월부터 지원 가능

지원방법

  • 아이행복(사랑)카드 결제를 통한 바우처 지원
  • 아이행복(사랑)카드는 동행정복지센터나 해당 은행을 통해 발급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장소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로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시는 반드시 아동이 부모와 동일 행정복지등록 등재된 경우 가능

  • 준비서류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부모통장, 신분증 등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만 0~5세 영유아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모든 영유아 및 장애등록 아동에게 소득수준 관계없이 신청할 경우 양육수당 모두 지원

지원금액

연령,가정양육수당,장애양육수당을 나타내는 정보테이블 입니다.
연령
(개월)
가정
양육수당
장애
양육수당
24∼35개월 100,000원 200,000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조건

  • 대한민국 국적과 행정복지번호가 유효한 영유아(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급여정지)
  • 어린이집ㆍ유치원ㆍ특수학교(학급)유치부ㆍ아이돌봄서비스서비스(종일제)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 반드시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로 신청 후 신청일자부터 지원
  •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는 반드시 장애 등록된 아동만 가능

신청방법

  • 신청장소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로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시는 반드시 아동이 부모와 동일 행정복지등록 등재된 경우 가능

  • 준비서류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아동 통장(부모통장 가능), 신분증 등

부모급여

지원대상 : 22년 이후 출생한 만0-1세 아동

지급방식

  •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재원 시 만 0세는 보육료

만0세 보육료 바우처(54만원)+차액(46만원)

만1세 보육료 바우처(47만 5천원)+현금(2만 5천원) 지급

지원금액 : 부모급여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 어린이집 등 미이용 시 가정에서의 직접 양육을 위한 영아수당(현금)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어린이집 보육료(바우처) 지원

‘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23년 별도 신청 필요없음

2022년 출생아 이후 연령 0세 1세 2~7세로 구분한 정보테이블 입니다.
’22년 출생아 이후
연령 0세 1세 2~7세
연 령 0세 1세 2~7세
보육 시설미이용 현금 월 1,000 현금 월 500 가정양육수당 지원
월 100
시설이용 보육료(바우처)
월 540+현금차액 460
보육료(바우처)
월 475+현금차액 월 25
보육료(바우처)지원
월 280 ~ 월 394

지원조건

  • 대한민국 국적과 행정복지번호가 유효한 영유아(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급여정지)
  • 어린이집ㆍ유치원ㆍ특수학교(학급)유치부ㆍ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 반드시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 후 신청일자부터 지원

신청방법

  • 신청장소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
  • 준비서류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아동통장(부모통장 가능), 신분증 등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담당자최지윤

전화번호051-309-6226

최종수정일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