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내용

만 0~5세 영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소득수준 관계없이 보육료 신청할 경우 전액 지원

보육료 수납한도액

일반아동

(단위 : 원/월)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부모교육료 비고로 구분한 일반아동 지원금액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정부지원 보육료 기관 보육료 비고
0세반 584,000 584,000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1세반 515,000 515,000
2세반 426,000 426,000
3세반 280,000 389,000 (109,000)
4~5세반 280,000 374,000 (94,000)
장애아 보육료

(단위 : 원/월)

구분 부모보육료 비고로 구분한 장애아보육료 지원금액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부모 보육료 기관 보육료
종일 634,000 742,000

보육료 지원 유의사항

  • 보육료는 어린이집 출석일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줄어 들 수 있음

지원조건

  • 대한민국 국적과 행정복지번호가 유효한 영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지원 (90일이상 해외체류아동 지원 불가)
  • 반드시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로 신청 후 신청일자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 신청 시점에 따라 보육료 자부담 발생 또는 중복수급으로 인한 환수 가능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 결제를 통한 바우처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동행정복지센터나 해당 은행을 통해 발급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장소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로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시는 반드시 아동이 부모와 동일 행정복지등록 등재된 경우 가능

  • 준비서류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부모통장, 신분증 등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만 0~5세 영유아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모든 영유아 및 장애등록 아동에게 소득수준 관계없이 신청할 경우 양육수당 모두 지원

지원금액

연령,가정양육수당,장애양육수당을 나타내는 정보테이블 입니다.
연령
(개월)
가정
양육수당
장애
양육수당
24∼35개월 100,000원 200,000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조건

  • 대한민국 국적과 행정복지번호가 유효한 영유아(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급여정지)
  • 어린이집ㆍ유치원ㆍ특수학교(학급)유치부ㆍ아이돌봄서비스서비스(종일제)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 반드시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로 신청 후 신청일자부터 지원
  •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는 반드시 장애 등록된 아동만 가능

신청방법

  • 신청장소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로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시는 반드시 아동이 부모와 동일 행정복지등록 등재된 경우 가능

  • 준비서류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아동 통장(부모통장 가능), 신분증 등

부모급여

지원대상 : 2세 미만(0-23개월) 영아

지급방식

  • 가정양육 부모급여(현금) 지급
  • 어린이집 재원 시 부모급여(차액) 지급

지원금액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결우,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결우, 월 50만원 현금 지급
  •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차액 지급

    ※ 온라인 ‘복지로’ 신청시는 반드시 아동이 부모와 동일 행정복지등록 등재된 경우 가능

2022년 출생아 이후 연령 0세 1세 2~7세로 구분한 정보테이블 입니다.
’22년 출생아 이후
연령 0세 1세 2~7세
연 령 0세 1세 2~7세
보육 시설미이용 현금 월 1,000 현금 월 500 가정양육수당 지원
월 100
시설이용 보육료(바우처)
월 540+현금차액 460
보육료(바우처)
월 475+현금차액 월 25
보육료(바우처)지원
월 280 ~ 월 394

지원조건

  • 대한민국 국적과 행정복지번호가 유효한 영유아(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급여정지)
  • 어린이집ㆍ유치원ㆍ특수학교(학급)유치부ㆍ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 반드시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 후 신청일자부터 지원

신청방법

  • 신청장소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
  • 준비서류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아동통장(부모통장 가능), 신분증 등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담당자정현정

전화번호051-309-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