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아동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아동을 위탁보호코자 실시

사업목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시설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자라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 디딤씨앗 통장 가입 지원
  • 자립지원 정착금
  • 대학진학자금
  • 상해보험료
  • 심리치료비
  • 전세자금 (국토해양부)

신청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신청안내

  • 아동청소년과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 가정위탁센터에 상담 및 현지 조사 후 보호여부 결정
  • 연중 수시 신청가능

문의처

  • 북구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 담당자 (☎ 309-5147)
  • 부산광역시 가정위탁 지원센터 (☎ 758-8801)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담당자최예은

전화번호051-309-5147

최종수정일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