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024년 현금급여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7인가구로 구분한 2023년도 현금급여 기준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286,920원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2024년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상한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인~6인으로 구분한 2023년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상한액)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부산 기준임대료(3급지) 216,000 240,000 287,000 333,000 344,000 406,000

※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 급여를 지급

해산ㆍ장제급여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시기, 급여액, 신청으로 구분한 해산·장제급여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지원시기 급여액 신청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70만원, 출생영아 1인당 동행정복지센터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80만원 동행정복지센터

※ 무료장의사 이송 : 대한적십자 (TEL : 051-818-4224)

교육급여

2024년

  • 교육활동지원비 : 461,000원(초), 654,000원(중), 727,000원(고)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대상학교 : 부산외국어고, 부일외국어고, 해운대고, 부산예술중·고, 브니엘예술중·고

시비특별지원사업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급여구분, 지급대상, 지원금액으로 구분한 시비특별지원사업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급여구분 지급대상 지원금액
수급자 자녀교통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재학생 연 304,000원(분기지급-1,4,7,10월)
차상위계층 월동대책비 가구주가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인 가구
(제외대상 : 가구 내 주거교육수급자, 한부모,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책정자가 있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난방유 및 연탄보조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대상자, 부산형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자)
연 1회 100,000원
(11월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 지원 유형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책정자 : 근로무능력가구, 결핵등록자,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5민주화운동 관련자
2종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제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특수장비촬영(CT, MRI, PET)으로 구분한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특수장비활영
(CT, MRI, PET)
1종 입원 무료 무료 무료 - 무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경증질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 3% 적용
※ 비급여는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는 항복별로 30~90% 본인부담

장애인보조기기 등 기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대상자, 지원금액으로 구분한 장애인보조기기 등 기타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장애인보조기기지원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액,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가정 산소치료요양비 지원 중증 만성 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한 자
월120,000원(가정용)
월 200,000원(휴대용)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지원 만성신부전증 환자 복막관류액 : 기준액 범위내 실구입가
소모성재료(백,관등) : 1일 10,420원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 제1형 당뇨,제2형 당뇨 및 임신성 당뇨 환자가 혈당검사지 등을 구입 사용한 경우
※인슐린미투여자는 소아·청소년, 임신당뇨병 1,300원 지원
제1형당뇨 : 2,500원
제2형당뇨 : 성인 900~2500원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차등지급)
임신당뇨병 : 2,500원

담당부서생활보장과   

담당자정지현

전화번호051-309-4336

최종수정일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