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2024년 북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청년의 구직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역량개발을 통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북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 기간 : 2024. 4. ~ 12.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2024년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청년(1984.1.1.~ 2006.12.31. 출생자)
    • ② 신청일 기준 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자
    • ③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공공근로 등 정부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가능
    • ④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에 속하는 자
    • ⑤ 2023.12.1.부터 실시한 자격시험을 응시한 자
      ※ 정부·타 지자체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내용 : 1인당 1종 최대 10만원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매년 신청불가 · 격년 신청가능, 생애 최대 3회까지 가능)

시험종류

시험종류를 구분,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내용
어학
  • 영어 : TOEIC, TOEIC Speaking, TEPS, TOEFL, IELTS, G-TELP
  • 영어 등 : HSK·TSC·BCT(중국어), JPT·JLPT(일본어), DELE(스페인어), TORFL(러시아어), DALF-DELF(프랑스어), Test DaF·Geothe Zertifikat(독일어), OPIC(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FLEX·SNULT(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다운로드
  • 국가전문자격증 (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의 개별법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증)
  • 국가공인민간자격증(자격기본법 19조에 따른 국가공인민간자격증)

※국가전문 및 공인민간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Q-net 접수자격증에 한함

한국사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Q-net)→자격정보→국가자격→국가자격종목별상세정보→국가전문자격 바로가기

**국가공인민간자격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자격정보→민간자격→민간자격국가공인제도→바로가기 바로가기

- 국가기술자격증 등 자격증목록 다운로드 바로보기

신청 및 접수

  • 국가기술자격증 (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24. 4. 1.~12. 10. (상시접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신청접수
  • 신청금액 : 최대 10만원(실비 지급)
  • 신청횟수 : 연 1회 1종 (단 격년신청, 생애 최대3회까지 가능)

    ※ 하나의 자격증 시험이 단계 또는 실기/필기 등으로 나뉘어 있을 시, 실기 및 필기를 1종으로 산정하여 실기와 필기 묶어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상세내용
    연번 구분 유의사항 발급일 기준 비고
    1 응시료 지원 신청서 연 1회 1인1종 신청 가능
    (단, 격년 신청가능, 생애 최대 3회)
    해당없음 구 홈페이지 입력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동의 필수
    2 유의사항 확인서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 동의 필수
    3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분
    구 홈페이지
    내 개별 등록 필수
    4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5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부양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신청일
    직전월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양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8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자격취득결과 및 점수 무관(접수증 불가) ‘23.12.1.이후
    발급분
    9 응시료 결제 영수증(사본) 신청자 본인 부담 증빙 필요, 결제금액 표기 필수
    10 통장사본 응시자본인 명의

    ✔ 스캔본 또는 PDF 파일 원칙, 사진파일 제출 시 선명해야하고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완 요청 가능

※ 서류발급 관련 안내
  1. 주민등록초본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minwon.nhis.or.kr)에서 발급
       [조회조건 :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미체크)]
    -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

[참고사항]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표 (단위 : 원)

상세내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3,342,668 119,657 61,984
2인 5,523,914 196,672 146,739
3인 7,071,986 251,147 210,599
4인 8,594,870 304,986 271,091

선정 및 지급

  • 선정기준 : 자격요건 및 증빙자료 등 적격여부 검토
  • 선정방법 : 적격자 선착순 선정
  • 선 정 일 : 매월 20일한
  • 통보방법 : 대상자 개별 문자 통보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추진절차

  1. 신청·접수
    매월 1~10일
    북구 홈페이지
  2. 심사 및 보완
    매월 15일 한
  3. 대상자 선정
    매월 20일 한
  4. 응시료 지급
    매월 25일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기타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신청 순으로 지원함
  • 신청은 1인 1종에 대해 신청가능하며, 격년제로 신청가능·생애 최대 3회로 한정함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시험은 지원이 불가하며, 반드시 2023년 12월 이후에 실시한 시험에 응시한 후 신청하여야 함
  • 북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등 신청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하며, 향후 해당 사업 신청이 불가함
  • 최종 선정 이후라도 기타 결격사유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공고문 및 신청사항 입력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하며, 기재사항 착오·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본 사업 참여자는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이 불가, 현재 또는 향후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인 분은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
  •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북구 홈페이지에 수정공고 함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담당자차소라

전화번호051-309-5171

최종수정일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