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소통[청년 공감 북구]

구분,청년정책위원회,청년정책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소통(청년공감북구)테이블 입니다.
구분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 네트워크
설치근거 북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8조 북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13조
구성 25명
당연직 5명, 위촉직 15명
27명
(18~39세 청년)
참여소통, 창업일자리, 돌봄복지, 문화예술 4개팀
주요기능 청년 정책 심의·조정
●청년정책 주요사항의 내실 있는 심의
[심의사항]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항
●청년정책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

아이디어 발굴·정책 제안

-청년의 구정참여 확대
-정책제안 기회 보장
-청년 교류행사 추진 및 정책워크숍 개최

청년 아이디어스퀘어

사업내용

지역 내 우수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조성된 청년창업오피스 초기/예비 창업자에게 사무실(1인 기준, 테이블 및 의자 포함) 월 임차료 및 커뮤니티 공간 지원

  • 위치 : 북구 만덕대로 21, 선샤인오피스 10층(덕천동)
  • 운영시간 : 월-금 7~21시, 토-일 7~18시
  • 공간안내 : 공유오피스, 회의실

2026년 부산 북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사업내용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자격증 응시료 지원

  • 대상 : 2026년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신청기간 : 2026.1.1 ~ 2026.12.15.
  • 신청방법 : 온라인 상시접수(예산소진 시 마감)
  • 지원내역 : 1인 연1회 1종 최대 10만원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북구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최대 480만원)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의 주거독립 지원과 지역 정주를 유도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재산요건>
    민원명 수수료 비고로 구분하여 증명민원 통합발급 테이블 입니다.
    구분 청소년독립가구 원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000,000원 이하
    총 재산가액
    470,000,000원 이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민원명 수수료 비고로 구분하여 증명민원 통합발급 테이블 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기준 중위소득
    60%
    1,538,543 2,519,575 3,215,422 3,896,843
  • 신청기간 : 2026.3.30.~2026.5.29.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 시행시기 : 신규신청 종료(~‘25. 2. 25.), 기존 지원대상자 ~’27. 12. 까지 지원
  • 신청안내 :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 도시창조과 청년희망팀 (309-5171), 동 행정복지센터

청년희망키움통장

저소득 근로소득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 및 자산형성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청년(만15~39세 이하)
  • 지원내용 : 3년 간 통장유지, 매월 본인 소득에 비례하여 적립
  • 신청안내 : 주민등록 기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서 및 소득신고서 등 제출(문의) 주민복지과 309-4495

머물자리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디딤돌 체크카드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
    ※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잔금(대출) 실행 이후 주택 인정 소득기준 : 연소득 본인 60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100백만원 이하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이하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신청 불가 등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협약은행에서 추가 심사 실시
  • 신청기간 :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주말, 공휴일 신청 가능)
  • 사업절차 : 계약체결(신청자 주택계약) → 신청 및 접수(매월 1~10일 부산청년플랫폼 청년G대 온라인 신청) → 대상자 추천통보(매월 말 선정자 부산은행 알림) → 대출신청(신청자 관련서류 부산은행 제출)
  • 지원내용 :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
    * 미혼인 경우 본인 연소득,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대출금리,소득기준,시 지원금리, 본인부담금리로 구분된 지원내용 테이블 입니다.
    대출금리 소득기준 시 지원금리 본인 부담금리
    3.5% 45,000,000원 초과 2.0% 1.5%
    45,000,000원 이하 2.5% 1.0%
  • 대출취급은행 : 부산은행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로서 당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대출 실행 시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므로 신청 불가
  • 대출최대한도 :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나머지 본인 부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머물자리론 대출기간 연장 신청 안내

  • 대상자머물자리론 대출만기예정월 2개월 전 해당자
    예) 2025년 4월 만기예정자 → 2025년 2월 신청 가능
  •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신청기간매월 15일 09:00 ~ 30일 18:00
  • 유의사항
    1. 은행대출심사 기간을 고려, 신청기한 경과시에는 연장신청 불가
    2. 연장은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안에서 가능
    3. 목적물변경(주소이전)은 연장 신청 불가.
    4. 임차보증금 2억 초과인 경우 연장 불가.
  • 신청안내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051-120)

2026년 이웃을 찾아가는 청년콘서트 개최 사업

청년 예술인이 노인·아동·장애인시설을 방문하여 콘서트 개최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내용 : 청년예술인이 노인⋅아동⋅장애인시설을 방문하여 콘서트 개최
  • 지원대상
    • 추진방법 : 구 · 군 → 구

2026년 청년프로그램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내용 : 다양한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요리활동을 매개로 청년 식문화 개선 및 청년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역사회 환원까지 요리로 연결하는 통합형 청년 프로그램
  • 추진방법 : 구와 청년⋅청년단체 등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2026년 제5회 북구 청년주간 행사

  • 사업기간 : 2026. 9. 18. ~ 9. 20.
  • 사업내용 : 대한민국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청년 주도적 참여를 통한 청년 중심의 행사로 전시, 공연, 참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법 : 북구 청년네트워크 위원 중 기획단 구성⋅운영

청년 문화예술인 야외 미술관 프로젝트

  • 사업기간 : 연도별 하반기
  • 사업내용 : 청년 문화예술인과 지역 주민이 예술을 주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작품 전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야외미술관 개최

담당부서도시창조과   

담당자최현주

전화번호051-309-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