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추진배경
-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 필요
- 불법 주·정차단속은 교통사고예방, 보행안전에 기여한다는 시민인식 확산에 따른 시민 스스로에 의한 주차질서 개선 분위기 조성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 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시행일자 : 2025. 4. 1.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신고가능 구역
- 6대 구역(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인도/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터널 내, 교량 위
운영사항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운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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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역 |
버스정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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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 1분 |
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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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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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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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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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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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8~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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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법 주정차 구역 |
안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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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 1분 |
터널 및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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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시 (점심시간유예 11:30~14:00) |
5분 |
신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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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신고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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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시 차량 사진을 통하여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 복선, 실선, 점선)]가 식별 가능하여야 하며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주요 불인정되는 사항(예시)
- 차량 좌, 우로 촬영된 사진(같은 방향이 아닌 경우)
- 근접하여 촬영한 사진(위반 사유 및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차량바퀴, 노면식별 등이 어려워 차량이 정지상태에 있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유지, 황색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 번호판을 하나라도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동영상 및 블랙박스 등 신고 내역
- 당일 고정식 카메라,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 이중 단속된 경우(2시간이내)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촬영) 당일 및 익일 신고
6대 구역, 안전지대
1분 이상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기타 불법주정차 구역(터널 및 교량)
5분 이상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사진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담당자이용훈
전화번호051-309-4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