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추진배경

  •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 필요
  • 불법 주·정차단속은 교통사고예방, 보행안전에 기여한다는 시민인식 확산에 따른 시민 스스로에 의한 주차질서 개선 분위기 조성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 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시행일자 : 2025. 4. 1.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신고가능 구역

  • 6대 구역(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인도/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터널 내, 교량 위

운영사항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주민신고 가능구간,운영시간, 촬영간격으로 구분한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테이블 입니다.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운영간격
6대 구역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상태 차량
24시간 1분
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인도(보도)
  •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에 정지 상태 차량
평일 08~20시
  • 토,일,공휴일제외
기타 불법 주정차 구역
안전지대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이와 비슷한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에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1분
터널 및 교량
  • 터널 안 및 교량 위에 정지 상태인 차량
07~22시
(점심시간유예
11:30~14:00)
5분

신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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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주민신고 가능구간,운영시간, 촬영간격으로 구분한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테이블 입니다.
세부 신고요건
  • 동일한 위치 및 차량(차량의 앞-앞 또는 뒤-뒤)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 사진에 대한 참조 사진 추가 가능
  • 최소 2장의 사진 (앞 - 앞 또는 뒤 - 뒤)이 모두 위반지역, 위반사유,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함
  • 안전표시(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 등이 ‘제보사진’에 확인되어야 함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시 차량 사진을 통하여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 복선, 실선, 점선)]가 식별 가능하여야 하며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주요 불인정되는 사항(예시)
    • 차량 좌, 우로 촬영된 사진(같은 방향이 아닌 경우)
    • 근접하여 촬영한 사진(위반 사유 및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차량바퀴, 노면식별 등이 어려워 차량이 정지상태에 있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유지, 황색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 번호판을 하나라도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동영상 및 블랙박스 등 신고 내역
    • 당일 고정식 카메라,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 이중 단속된 경우(2시간이내)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촬영) 당일 및 익일 신고

6대 구역, 안전지대

1분 이상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기타 불법주정차 구역(터널 및 교량)

5분 이상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사진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담당자이용훈

전화번호051-309-4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