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추진배경

  •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 필요
  • 불법 주·정차단속은 교통사고예방, 보행안전에 기여한다는 시민인식 확산에 따른 시민 스스로에 의한 주차질서 개선 분위기 조성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 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시행시기: 2019. 4. 17. ~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주민신고 가능구간,운영시간, 촬영간격으로 구분한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테이블 입니다.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이상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노면포시)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인도(보도)
  •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 토,일,공휴일제외
기타 불법 주정차 구역
그 외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
07~22시
(점심시간대
11:30~14:00 제외)
5분 이상
안전지대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시 차량 사진을 통하여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 복선, 실선, 점선)]가 식별 가능하여야 하며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주요 불인정되는 사항(예시)
    • 차량 좌, 우로 촬영된 사진(같은 방향이 아닌 경우)
    • 근접하여 촬영한 사진(위반 사유 및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차량바퀴, 노면식별 등이 어려워 차량이 정지상태에 있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유지, 황색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 번호판을 하나라도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동영상 및 블랙박스 등 신고 내역
    • 당일 고정식 카메라,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 이중 단속된 경우(2시간이내)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촬영) 당일 및 익일 신고

5대구역

1분 이상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기타 불법주정차 구역

5분 이상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사진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담당자이창행

전화번호051-309-4567

최종수정일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