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주정차 위반 안내

주차와 정차

  • 주차(도로교통법제2조제24호)란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해서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도로교통법제2조제25호)란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

관련법규(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 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는 노면 황색 선(복선, 실선, 점선)으로 표시되며, 선 안과 바깥 모두 주차를 금지한다는 의미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불법 주정차 단속근거 법규 안내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 등)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개념 및 지정
  • 보호구역 지정 :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등(보호구역 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주차단속 유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도로 가장자리의 황색점선으로 구분된 주차단속 유형 테이블 입니다.
구분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점선
이동형CCTV차량단속
  • 1차 사진촬영- 7분 경과후 2차 사진촬영 확정
    • 주정차 단속시간 07:00 ~ 22:00
    • 점심시간대 단속유예(11:30~14:00)
고정식CCTV단속
  • 1차 사진촬영- 7분 경과후 2차 사진촬영 확정
    • 구 홈페이지 세부 내역 참조
    • 점심시간대 단속유예(11:30~14:00)
표지 단속
→ 구청 공무원(수기)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안전지대,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주민불편신고지역- 즉시 단속
    • 주정차 단속시간 07:00 ~ 22:00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1)
→ 행정안전부 신고앱 활용
(스마트폰 신고제도)
→ 2019. 4. 17. 시행
  • 단속구역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 1차 사진촬영 - 1분 경과후 2차 사진촬영 전송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주정차 단속시간 : 24시간
    • 점심시간대 주차단속 유예 하지 않음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2)
→ 행정안전부 신고앱 활용
(스마트폰 신고제도)
  • 단속구역 :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1) 단속구역 외 지역
    • 1차 사진촬영 - 5분 경과후 2차 사진촬영 전송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주정차 단속시간 : 07:00 ~ 22:00
    • 점심시간대 단속유예(11:30~14:00)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3)
→ 행정안전부 신고앱 활용
(스마트폰 신고제도)
→ 2020. 6. 29. 시행
  • 단속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1차 사진촬영 ?1분 경과후 2차 사진촬영 전송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함
    • 주정차 단속시간 : 평일 08:00~20:00
    •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 (1),(2)와 병행 실시
    • 2020.6.29.~8.2.까지 계도기간 운영 후 2020.8.3. 적발분부터 과태료 부과

※ 주정차 위반(신고)건에 대해 적정여부 자체 검토후 사전통지서 발송 및 과태료 부과

주차단속 유예시간 및 구간 안내

점심시간대

  • 유예시간11:30 ~ 14:00, 지역경제활성화 차원(2024.2.6.부터 30분 확대 시행)
  • 유예구간관내 전 지역(제외장소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야간시간대

  • 유예시간22:00 ~ 07:00 (9시간), 주민생활지원(주차공간 부족)
  • 유예구간관내 전 지역(제외장소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빙상장(서원유통 부근)

  • 유예시간공휴일 08:00~22:00
  • 유예구간서원유통 ~ 덕천동674-1(100m정도) (주차허용구역 표지판 설치 구간 시간대에만 해당됨)

※ 상기 유예시간 및 구간에는 이동형CCTV차량단속ㆍ고정식CCTV단속ㆍ주민신고제에 의한 스마트폰 신고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경찰ㆍ소방ㆍ구청 공무원에 의한 사고위험, 주민불편, 신고접수시에는 위 시간 및 구역에 관계없이 주차단속 및 견인단속을 수시 실시할 수 있으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정지역(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견인보관소 안내

  • 견인대행 업체동기견인운수
  • 위치부산 북구 만덕대로65번길 83(덕천동)
  • 연락처051-336-7551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문답 풀이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담당자이창행

전화번호051-309-4567

최종수정일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