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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공근로사업

  • 2018-11-01 11:33:18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775
<공공근로사업 >

1.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 제1항(실업대책사업)

2. 추진기간 : 1월~ 12월(분기별 4단계 시행)

3. 사업분야 : 4개 분야(정보화, 서비스지원, 환경정비, 기타)

4.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청(또는 노동청)에 구직 등록을 한 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

  - 노숙인지원센터(부산진구, 동구) 또는 쪽방촌상담소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동일유형 사업 참여기간은 최대 2년이고 최초(신규) 참여자 우선 선발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1세대 2인 이상(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

②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2년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신규참여자 우선 선발)

③연속하여 공공근로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④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현직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⑥공공근로사업 참여 도중에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이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⑦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⑧사업 참여자 결정 구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사업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최근 수급일 기준 90일간 사업 참여 제한) 

⑩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⑪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5. 근무여건

➢ 일반노무사업 주4일, 1일 4~6시간(휴게시간 제외), 주‧연차 수당 및 부대비(5,000원) 별도 시급 9,860원 

※ 만65세 이상 선발제한 : 노인일자리로 신청 안내

➢ 청년일자리사업 주5일, 1일 4시간(휴게시간 제외), 주‧연차 수당 및 부대비(5,000원) 별도 시급 9,860원

6. 신청서류 : 구직신청서, 공공근로사업신청서,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등

7. 참여신청 :주민등록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8. 문 의 처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 309-2071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