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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장 석면비산 측정결과(금곡주공4, 2024.04.04.~04.08.)

  • 2024-04-08 17:04:57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54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우리 구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요



 가. 현장명: 22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공사 8-1권역(부산1) 중 석면해체공사(부산금곡4) 3차



 나. 위 치: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76 (금곡동, 금곡4단지주공아파트) 금곡주공4단지아파트



 다. 석면건축자재: 615.3 ㎡







2. 측정기관: (주)한국환경기술연구원





3. 측정일자: 2024.04.04.~04.08.





4. 측정결과: 기준이내(첨부참조)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