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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장 석면비산 측정결과 (덕천3구역)

  • 2021-11-29 15:53:32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217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우리 구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요

가. 현장명: 덕천3구역 삼진아파트, 목화아파트 내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나. 위 치: 북구 만덕대로 115번길 14 외 1필지(덕천동)

다. 석면건축자재: 2,628.504㎡

 

2. 측정기관: (주)다원이앤에이

 

3. 측정일자: 2021.11.24.~2021.11.26.

 

4. 측정결과: 기준이내(첨부참조)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 끝.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