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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북 알림

  • 2023-12-18 13:14:42
  • 도시창조과
  • 조회수 : 140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3.10.24.)으로 2024.10.25.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500세대 예정)의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됩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가이드북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공동주택단지에서도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도시창조과   

담당자권정택

전화번호051-309-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