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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변경 알림(정비사업조합 대의원의 동별대표자 제한 관련)
- 2023-11-16 15:20:50
- 도시창조과
- 조회수 : 79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9746(2023. 11. 10.)호 및 市 주택정책과-21321(2023. 11. 16.)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정비사업 조합 대의원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해석) 주택정비사업 조합 대의원은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의 소속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의 방해와 이익충돌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 다만, 재건축조합의 해산 등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재건축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변경해석) 주택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인‘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다. (변경사유) 법제처 법령해석(23-0657)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유권해석을 변경. 끝.
2. 주택정비사업 조합 대의원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해석) 주택정비사업 조합 대의원은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의 소속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의 방해와 이익충돌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 다만, 재건축조합의 해산 등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재건축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변경해석) 주택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인‘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다. (변경사유) 법제처 법령해석(23-0657)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유권해석을 변경. 끝.